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