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성시에서만 주는 것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화성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붙임3)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서식).hwp(붙임2)노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 위임장(서식).hwp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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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이 경기도 화성시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