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만 주는 것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왕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수정).hwp어디에 물어봐?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9 ·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