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울릉군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지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릉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계좌이체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3.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울릉군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5 · 출처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의료원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