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최대 60만원· 감면 · 년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행복교육팀
041-640-672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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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특수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