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괴산군에서만 주는 것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월 9만원· 전자바우처(바우처) · 분기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괴산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6).pdf[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어디에 물어봐?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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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8 · 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