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수영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만 0~12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수영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56호)(20221110).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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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