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한마디로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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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

기준일 2026-07-14 · 출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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