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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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