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누가 받을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1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

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