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성동구에서만 주는 것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동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성동구 출생신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02-2286-715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