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김포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김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2.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3.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4.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6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김포시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