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만 주는 것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최대 10만원· 현금지급 외 1 · 1회성
한마디로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구리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 지원 가능(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중 선택)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 신청서식 입력, 증빙서류 첨부(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 사본,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② 방문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사본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등본 제출 필수, (주민센터 신청자)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후 입학한 경우 등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예. 전학생, 외국인학교입학생 등) - 교육과정확인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86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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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