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15만원· 현금지급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 소득 연 1억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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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기준일 2026-08-21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