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전주시에서만 주는 것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월 3만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단체가 신청하는 제도로 보여요

원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와요 —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곳이 신청하는 제도일 수 있어요. 아래 내용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어?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차상위계층 이하자 중 1인가구 - 기초연금 대상가구 -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지역전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제3382호)(20170228).pdf

어디에 물어봐?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256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조례는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