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누가 받을 수 있어?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5)…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교육청 02-
139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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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