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달서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달서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망위로금 신청서 서식.hwp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제1983호)(20260303).hwp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251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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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