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만 주는 것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누가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 입주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남양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공동주택관리법.hwp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