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최대 60만원· 감면 · 분기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②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법정차상위대상자)②중위소득 90%이하”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②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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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