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장수축하금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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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