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장수축하금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pdf[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hwp[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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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는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