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종구에서만 주는 것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건강검진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누가 받을 수 있어?

? 대 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거주…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종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 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8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거주 -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지 ※ 체류 자격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검진(남 15종, 여 16종)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강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유선 또는 방문 ❍ 준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예비부부) 혼인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 (기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임산부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생략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법률

기준일 2026-08-14 ·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