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최대 31만원· 현금지급 · 년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복구입비 1인 31만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중에…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구입비(실비) 1인 31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직접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콜센터 032-
120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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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