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만 9~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 중2, 고2 현장체험학습비: 중3, 고3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실비)-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현장체험학습비: 중3(120천원), 고3(13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교부·운영 계획.zip

어디에 물어봐?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

139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