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태아신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안).hwp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기준일 2023-07-28 · 출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