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수 있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월 5만원 지원(최대 6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
061-540-129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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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