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이동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1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법률
기준일 2025-08-0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