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다문화 청소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순창군 가족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라북도조례)(제5245호).hwp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전라북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