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계좌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 접수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220-306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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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북도 조례는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2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