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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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