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최대 40만원· 현금지급 · 수시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어?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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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4 · 출처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