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