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청 시점 난임부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사업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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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법률

기준일 2026-08-1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