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성북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한마디로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성북구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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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