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시흥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경기도 시흥시조례)(제2040호)(20210705).pdf

어디에 물어봐?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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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이 경기도 시흥시 조례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