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용인시에서만 주는 것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인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 상 용인시 주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정부24>용인시 난임>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해당 구 선택)>신청하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1577-112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용인시 조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