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60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5 ·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