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논산시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최대 7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 → 신청서 시 진달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논산시 거주자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