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김천시에서만 주는 것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김천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681호)(20251226).pdf

어디에 물어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