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구로구에서만 주는 것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구로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02-860-317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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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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