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일반이용자: 시간당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재가노인 누구나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재가노인 누구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반이용자: 시간당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전화 또는 방문 예약 - 예약에 따라 우선 출동(타 이용자 예약 없을 시 즉시 출동) - 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 사후관리(비용수납, 만족도 조사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제5030호)(20230611).pdf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033-249-257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