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천시에서만 주는 것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영천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2.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붙임2]교복구입비 신청서(서식).hwp

어디에 물어봐?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054-339-715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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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이 경상북도 영천시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