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40301).pdf

어디에 물어봐?

유아교육복지과(입학준비금)

041-640-714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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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