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의령군에서만 주는 것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만 0~18세 ·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누가 받을 수 있어?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령군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 읍면동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이 경상남도 의령군 조례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