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충주시에서만 주는 것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충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