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령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 연간 100명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령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50-795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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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고령군 조례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5 · 출처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