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서만 주는 것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현물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5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물품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5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물품지급(안마기, 온수매트 중 1종 선택)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법제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