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하여 공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