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법률

기준일 2024-06-27 · 출처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