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최대 20만원· 실물바우처 · 년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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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법률

기준일 2026-07-2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