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 취약계층 학생이란? 1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5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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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기준일 2025-06-14 · 출처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