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한마디로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055-211-393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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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